도로안전시설 중 도로반사경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찾아 본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반사경이란?]
운전을 하다 보면 골목길이나 굽은 길에서 주황색 테두리의 거울을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인 도로반사경입니다. 단순한 거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와 걸어가는 행인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안전시설 중 하나입니다.
[도로반사경 설치 이유]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이유는 사각지대 해소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도로반사경은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영역을 거울로 반사해 줌으로써 충돌 사고를 방지합니다.
- 좌우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교차로
- 급격하게 굽어 있는 커브길
- 건물이 가로막아 반대편이 잘 보이지 않는 골목길
[도로반사경 재질]
- 스테인리스 반사경: 흔하게 사용되는 반사경 중 하나로, 충격에 강해 잘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반사율이 조금 떨어지며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 폴리카보네이트 반사경: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무게가 가벼우면서 초기 반사율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거나 잔스크래치가 많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도로반사경 설치 장소]
도로반사경은 「도로법」 제 11조에서 정한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 ·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 가. 단일로
1)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 나. 교차로
1)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비신호 교차로
일반적으로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장소로는 크게 단일로와 교차로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로의 경우에는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에 설치하며,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차로 모서리에 장애물이 위치해 있어 운전자의 좌 · 우 시거가 제한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도로반사경을 잘못 설치할 경우 운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가. 단일로
- 일반적으로 어떤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운전자가 도로상에 있는 위험 요소를 발견한 후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지시거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 23조에서는 설계속도와 정지시거와의 관계를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는 정지시거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속도로 주행속도를 사용하며, 주행속도는 설계속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도 주행속도와 설계속도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사경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만일, 필요한 시거가 표 3.1 이하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반사경으로 시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 표 1에서 설계속도가 50km/시를 넘는 속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보다 더 높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반사경을 통해 필요한 시거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그 밖의 경우에도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에 의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고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도로반사정을 설치한다.
나. 교차로
- 신호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주행하기 때문에 교통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되지만, 비신호 교차로에서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는 도로반사경을 설치하여 부족한 시거를 보완한다.
- 교차로에서는 부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주도로의 우측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거를 도로반사경으로 확보해 주는 경우와, 부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주도로의 좌측 방향에서 진행에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거를 확보해 주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설치 장소는 첨부해 드린 첨부 사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은 세이프넷 홈페이지에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첨부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afetynetwork.co.kr/ns/bbs/board.php?bo_table=data01 세이프넷 자료실
https://rt.molit.go.kr/ 국토교통부